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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 월세계약때 꼭 체크할 공적서류!!]] ~~가장기본적인 공적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 공적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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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 28시 인터넷등기소 에서
회원 가입없이 이용 가능함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회원가입을 하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있다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건물분과 토지분로 나누어 져 있다

[표제부]
*건물 표제부 : 건물의표시 하는부분으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등  건물내역이 표시되어있음
*토지표제부: 토지의 표시 하는부분으로  소재지번 과 지목면적 이 표시되어있음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소유자 , 접수, 등기원인  이 표시 되있음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으로전세권설정,근저당설정,압류,가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해줌

※ 전세,월세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에  등록된  소유자와  계약해야함.
우리나라 등기법은 형식주의로
등기법의 형식서류만  갖춰지면
등기가 됩니다
간혹  ' 이집은  아들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 실재론 내꺼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
그래도 꼭,꼭, 반드시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 해야합니다.
등기법은  형식주의 라서 실질주의와 다름을  알고
실제주인이라는 말에 현옥되면
무권리자와 거래하는계약이라
무효가 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24시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에서 편하게 이용할수 있어요
열람과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로이용가능
열람보다는 발급받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사용하기 편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표시되고,
건축물의 주소,허가일,착공일,
사용승인일,내진설계 적용여부,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지구,구역 구역,건축물의 주용도 , 건축선 후퇴거리,주구조(철근 콘크리트  , 벽돌조) ,  승강기유무, 주차장주차대수 표시, 건축물의 층수 등
건축물의 모든것을 표시하는 문서로 불법건축 물이  있는지
정상적인  건축물인지  알수 있는
가장근본적인 공적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매수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매도, 매수자가의 협의로  건물의
가격등이 협의하는데 중요한
문서
가 되겠죠 .

또하나 , 특히 조심할것은
불법건축물에 전세,월세  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는 경우
있어요 !!

불법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일반적인  건축물대장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를  이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를  사용했는데
토지e음  으로 새단장 됐네요
http://eum.go.kr

http://eum.go.kr

eum.go.kr

Pc 에서 캡쳐한 토지 e음 홈 화면

*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의 기분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공적 문서로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건축허가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
녹지지역, 대공방어협조지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미관지구,도로(적합) 한지등
토지의 사용가능한 모든것을
알수 있는  문서 입니다 .
며칠전 건물매매건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아고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맘에 들어하는 매도인 속상했더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