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12. 부동산상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 전세나 월세등 임대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본인의 재산인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할수 있는 편리한 제도 이다. * 임차권 등기명령절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접수가능하다. ♡ 임차권 등기 명령절차 서류 *신청서(임차권등기)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계약서, ※갱신이 되었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최초로 도장이 찍힌 문서 (계약서) 와 이후의 계약서 함께 첨부. *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청이 이루어 지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의이름과보증금 액수 등재된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같은 효력 을 가지게 된다. **주의사항 신청이 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2 주 정도.. 더보기 11. 공동소유 주택에 전세들어갈때 주의할점!! ** 계약 체결시 , 집주인이 등기상 여러명일때 계약 체결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의 집주인 지분율을 확인해야한다. 민법 제 264조 에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5조 에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민법264 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민법 547조(해지,해제권의불가분성)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 더보기 10 . 양도세 (2022년 5월10일부터 바뀌는 양도세3가지 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2022.05.09) 1.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 폐지 최종1주택 개념폐지(양도세 계산 수월해짐) 3.이사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비과세 요건 완화 ※시행:2022년5 월10 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향후 일정 ( 잠정) 입법예고 ㅡ> 국무회의ㅡ>공표 5/10~5/17 5/24 5 월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2022년 5 월9 일 17:00 배포 일시: 2022년5 월9 일14:00 담당부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개정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배제,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2년5월10일부터소급적용 1 번 설명 (현행) 조정대상.. 더보기 9.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2023년5 월 31일까지 https://4uthink.tistory.com/m/3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 4uthink.tistory.com 임대차 신고제 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5 월31 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1년 계도기간을 줘 2022년 5 월 31 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임대차 소재지인 주민세터(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홍보했으나 부동산 시장상황은 홍보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계약시기 미도래등의 이.. 더보기 8.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월 20 만원씩1년간 지원 하는 사업!! *대상연령 : 부모로 부터 독립한 만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만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1 월1 일부터 12 월31 일 까지) 주택조건 *보증금5 천만원이하, *월세 60 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 만원 초과시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 만원 이하인경우 지원가능.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아래의 2가지 충족 요건 있음 . 청년가구의 소득과 , 원가구의소득 즉부모님소득 및 재산도 봄. [소득가액] 1.청년가구:월 116 만6887 원보다 적어야함 (기준위소득60% 이하) 2.원가구(부모님소득 ): 월419 만원(3인가족기준)이하여야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더보기 6.우선변제권 이란?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경매 절차 진행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 설정등기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을것 . 2021.6.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 시행으로 신고관청 (주택지 동사무소 )신고, 접수 완료때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게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발급시 확정일자 번호 확인가능 함. ※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요건이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을 취득하게된다. 절차상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 더보기 5.대항력이란? *대항력 :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제정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 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현재의 임대인 뿐 만아니라 제3자에게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를 한때를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 대항력의 효력 :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바껴도 임 대차 계약상의 권리 주장이 가능. 계약기간동안 계속 임대주택 점유사용 가능 . 계약 만료시 양수인(새로운임대인) 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차 지위 당연승계) 참조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더보기 1.부동산 취득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1. 매매 :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취득하는 )방법. 2.교환: 부동산의 조건을 따져 서로 바꿔서 취득하는 방법. 3.경매 : 집행주체에 따라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와 사경매가 있다. 경매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4.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재산을 처분하는것으로 한국자산공사(캠코 www.kamco.co.kr/ )가 시행한다. 일반인도 캠코가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인 온비드(www.onbid.co.kr/ )에 가입 하여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다. 5. 증여 , 상속: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