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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계약할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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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제도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윈윈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매매가격의 75% 내의 가격이면 안심할 수 있고
빌라, 연립 주택은 매매가격의 60~70 % 내외가 안정적입니다.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의 경우 집값 대비 각 가구의 전세,월세가격 합계금액을 계산해봐서
집매매가격을 상회는 가격인지 잘 계산을 해보는것이 현명하다 생각되네요 !!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빌라 분양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경향이 2~3 년 전부터 유행하는데 특히 주의 해야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1. 전세 계약할 집(주택,빌라,아파트등) 을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 할것.
2.집상태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꼼꼼히 체크 할것 .
3.전세 계약시 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상의 본인인지 신분증(주민등록증) 확인 할것.
4.만약 대리계약일때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할것.(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 지분이 1/2 초과 해야 주택의 매매와 전세등 계약행위 가 적법합니다.)
5.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근저당, 압류,가압류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꼭,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ㅡ 매우 매우중요함!!
6. 다가구일경우 선순위 세입자 있는지 확인 (혹 경매가 진행되는경우라면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금 보전이 안될수도 있어요.
주택의 경우 경매 주택낙찰가의1/2 가겨으로 순서대로 전세금 보전해줍니다.)
7.계약금 , 잔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등재된 집주인계좌로 입금(송금)할것 .
차후에라도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기재된경우
홍길동 계좌로 입금 할것!!
8.계약서를 쓰고 잔금 지급시 잔금과 집인도는 동시이행관계 이므로 집열쇠 , 비밀번호 동시에 받아야합니다.
잔금날시 공과금정산도 해야합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9. 잔금후 주민센터에 들러
임대차계약신고 하고 확정일자 까지받으면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잘 끝났다고 볼수 있겠네요 .

사회초년생,신호부부,
처음으로 전세,월세를 구하고
처음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만
간추려 올려봅니다


건강합시다 ~~
즐겁게 행복하게 늘 ~~
웃음이 가득한 날 되시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