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비대면 신고로 대상 금액: 전세 6000 만원초과,월세30 만원초과시 신고대상: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신고대상 ※계약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 제외 주택 임대차신고제 취지: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 2021년6월1 일부터 시행된 제도~~1년간 적응기간 둠(지난해 6 월1 일 이후계약 건은 2022년 5 월30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