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6.우선변제권 이란?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경매 절차 진행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 설정등기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을것 . 2021.6.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 시행으로 신고관청 (주택지 동사무소 )신고, 접수 완료때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게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발급시 확정일자 번호 확인가능 함. ※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요건이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을 취득하게된다. 절차상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