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전세계약시주의할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11. 공동소유 주택에 전세들어갈때 주의할점!! ** 계약 체결시 , 집주인이 등기상 여러명일때 계약 체결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의 집주인 지분율을 확인해야한다. 민법 제 264조 에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5조 에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민법264 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민법 547조(해지,해제권의불가분성)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