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1년계도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9.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2023년5 월 31일까지 https://4uthink.tistory.com/m/3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 4uthink.tistory.com 임대차 신고제 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5 월31 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1년 계도기간을 줘 2022년 5 월 31 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임대차 소재지인 주민세터(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홍보했으나 부동산 시장상황은 홍보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계약시기 미도래등의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