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2.부동산 경매란?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입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고 한다. 또한,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들이 소멸되기때문에 일반매매거래 보다 더 안전 할 수도 있다. 2002 년 7 월1 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고 번거로운 경매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경매로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등)을 낙찰 받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낙찰자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선입견을 가져서다. 낙찰자는 경매에서 여러 경쟁자 중 최고가로 그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사실 경매물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