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7.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에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에게 모든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것. 즉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단) 다른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3가지 조건 충족해야함. ** 최우선변제권 3 가지 조건 1.말소기준권리일자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담보물권설정일자)기준일에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임차보증금이 소액 일것. *선순위담보물권설정일자란? 보통 최선순위대출날자로 (근)저당설정일을 말한다. 2.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대항요건 갖출것. ※대항요건 : 주택인도 + 주민등록 (다음날0 시에 대항요건발생) *주의 :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 등록중 늦은날의 다음날 0 시에 대항요건 발생됨. 즉 주민등록을 .. 더보기 2.부동산 경매란?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입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고 한다. 또한,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들이 소멸되기때문에 일반매매거래 보다 더 안전 할 수도 있다. 2002 년 7 월1 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고 번거로운 경매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경매로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등)을 낙찰 받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낙찰자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선입견을 가져서다. 낙찰자는 경매에서 여러 경쟁자 중 최고가로 그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사실 경매물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