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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비대면 신고로
- 대상 금액: 전세 6000 만원초과,월세30 만원초과시
- 신고대상: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신고대상 ※계약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 제외
- 주택 임대차신고제 취지: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
- 2021년6월1 일부터 시행된 제도~~1년간 적응기간 둠(지난해 6 월1 일 이후계약 건은 2022년 5 월30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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