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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안고 , 월세 안고 주택 , 상가등를 산다는것 (매매)은 뭔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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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3조4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3조20 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인
임대차 건물의주택이나  상가등을 매수한  양수인(새로운집주인)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당연승계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또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매매한 임차목적 주택등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본다 (대법원 판례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등 참조)

결론적으로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
받아 주택, 상가등을 매수 한다는 뜻 !!

※  그러면
임차인은 주인이 바꼈을때
전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
다음 글에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