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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물 (주택,상가)소유자가 변경됐을때 그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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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경우에  따라 해지 할수 있다.
앞 포스트에서  포스팅 했듯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3조4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전주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고본다. (대판2011다49523참조)
그러나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도 소유자 변경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줘야 한다
는것으로(공평의원칙,신의성실원칙)임대인이 변경된 사실 안 날로 부터 즉시,또는  상당한 기간(보통2주전후로 보면 된다)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 나야함이 상당하다
고 한다.
이 경우 종전소유자인(전건물주인)
양도인
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재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결하였다 (대판2001다64615참조)

결론 : 내가 살고있는 (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 새집주인)과 임대차계약에 구속되기 싫다면 빨리 냉용증명
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종전임대인(원집주인)에 대하여는
채권보전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