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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1. 매매 :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취득하는 )방법.
2.교환: 부동산의 조건을 따져 서로 바꿔서 취득하는 방법.
3.경매 : 집행주체에 따라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와
사경매가 있다.
경매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4.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재산을 처분하는것으로 한국자산공사(캠코 www.kamco.co.kr/ )가 시행한다.
일반인도 캠코가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인 온비드(www.onbid.co.kr/ )에 가입 하여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다.
5. 증여 , 상속: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률이 정하는 가족이나 유언에의해 물려받는 제도로
부동산 상속취득을 말한다.
※ 다음글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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