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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따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쉽게 따기 1.문제풀이에 몰입하지 마라!! 2.교과서를 정독으로 읽을것!!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쉬고나니 노는것이 지겨워졌던 나는 길을걷다가 눈에 들어온 주택,아파트,상가등을 보면서 재고없고, 반품없고, 썩지않는 상품을 고르다 부동산 자격증을 따기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셤과목 :6과목(1.2차로 나뉨) *셤날자: 매년 10 월 마지막토욜 *합격기준:각 과목당 40 점이상 평균 60 점이상. 40점이하 과락이 없을것. *1차 과목 2과목 2차과목 4과목 을 나눠서 또는 한꺼번에 응시가능 1차 2차 나눠서 응시하면 1차 :1년 , 2차 :1년 총2년 소요 1차,2차 동시에 셤쳤는데 만약에1차만 합격되면 다음회에 2차만 응시가능함. 40 점이상 평균60 점이상 ,과락이 없어야 한다고.. 더보기
**건물 (주택,상가)소유자가 변경됐을때 그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결론 : 경우에 따라 해지 할수 있다. 앞 포스트에서 포스팅 했듯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3조4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전주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고본다. (대판2011다49523참조) 그러나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도 소유자 변경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줘야 한다 는것으로(공평의원칙,신의성실원칙)임대인이 변경된 사실 안 날로 부터 즉시,또는 상당한 기간(보통2주전후로 보면 된다)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 나야함이 상당하다고 .. 더보기
전세안고 , 월세 안고 주택 , 상가등를 산다는것 (매매)은 뭔소리? ? 주택 임대차보호법(3조4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3조20 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인 임대차 건물의주택이나 상가등을 매수한 양수인(새로운집주인)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당연승계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또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매매한 임차목적 주택등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본다 (대법원 판례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등 참조) 결론적으로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 받아 주택, 상가등을 매수 한다는 뜻 !! ※ 그러면 임차인은 주인이 바꼈을때 전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 다음 글에서 알려 드립니다~~~ 더보기
[전세,월세집 구할때 체크리스트 ] ( 집 내부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한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하구요 ** 권리관계가 가장 중요!! 등기부에 근저당 없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계약 하는 것은 큰 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이 중요 ** ※원하는지역, 가격과 조건이 맞는 집을 보러 다닐때 체크리스트 를 미리 준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할 확률이 쑤욱~~ 올라가겠죠!! # 기본 체크리스트 항목 1. 채광 (햇빛이 잘들어 오는지) 2.누수유무(천장 얼룩등) 3. 환기 여부 (화장실,하수구 악취) 4.곰팡이 유무(벽지, 천장,장판밑) 5.수압체크(싱크대,화장실등 수도물이 잘나오는지) 6.배수(싱크대,화장실,발코니등) 7.집의방향(남향,서향등) 8.조망권 (앞,옆건물, 큰나무에 .. 더보기
[[전세, 월세계약때 꼭 체크할 공적서류!!]] ~~가장기본적인 공적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 공적 서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 28시 인터넷등기소 에서 회원 가입없이 이용 가능함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회원가입을 하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있다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건물분과 토지분로 나누어 져 있다 [표제부] *건물 표제부 : 건물의표시 하는부분으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등 건물내역이 표시되어있음 *토지표제부: 토지의 표시 하는부분으로 소재지번 과 지목과면적 이 표시되어있음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소유자 , 접수, 등기원인 이 표시 되있음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으로전세권설정,근저당설정,압류,가압류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해줌 ※ 전세,월세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더보기
전세계약할때 주의사항!! [1] 주택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제도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윈윈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매매가격의 75% 내의 가격이면 안심할 수 있고 빌라, 연립 주택은 매매가격의 60~70 % 내외가 안정적입니다.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의 경우 집값 대비 각 가구의 전세,월세가격 합계금액을 계산해봐서 집매매가격을 상회는 가격인지 잘 계산을 해보는것이 현명하다 생각되네요 !!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빌라 분양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경향이 2~3 년 전부터 유행하는데 특히 주의 해야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1. 전세 계약할 집(주택,빌라,아파트등) 을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 할것. 2.집상태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꼼꼼히 체크 할것 . 3.전세 계약시 .. 더보기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비대면 신고로 대상 금액: 전세 6000 만원초과,월세30 만원초과시 신고대상: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신고대상 ※계약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 제외 주택 임대차신고제 취지: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 2021년6월1 일부터 시행된 제도~~1년간 적응기간 둠(지난해 6 월1 일 이후계약 건은 2022년 5 월30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