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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등 임대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본인의 재산인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할수 있는 편리한 제도 이다.
* 임차권 등기명령절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접수가능하다.
♡ 임차권 등기 명령절차 서류
*신청서(임차권등기)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계약서,
※갱신이 되었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최초로 도장이 찍힌 문서 (계약서) 와 이후의 계약서 함께 첨부.
*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청이 이루어 지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의이름과보증금 액수 등재된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같은 효력
을 가지게 된다.
**주의사항
신청이 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2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과정이 끝나 등기부등본에
이름과 보증금이 기재된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
*접수일기준으로 약 2주이내에
결정이 나며 동시에 집주인( 임대인) 에게 우편으로 해당문서가 발송되고 임대인에게 수령이 확인되면 관청에서 촉탁으로 3 일정도의 시간안에 등기사상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록이 완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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