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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경매 절차 진행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 설정등기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을것 .
2021.6.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 시행으로 신고관청 (주택지 동사무소 )신고, 접수 완료때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게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발급시 확정일자 번호 확인가능 함.
※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요건이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을 취득하게된다.
절차상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 시 우선변제권 발생.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한주택 관한 주민센터 방문
or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 함.
* 방법
1.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
2.시.도.시군구 선택
3.인터넷 신고서 등록
4.임대차 신고서 작성
5.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6.임대차 신고서 이력조회
7.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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