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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6.우선변제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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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경매 절차 진행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 설정등기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을것 .
2021.6.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 시행
으로  신고관청 (주택지 동사무소 )신고, 접수 완료때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게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발급시  확정일자 번호 확인가능 함.
※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요건이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취득하게된다.
절차상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 시  우선변제권  발생.

대법원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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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한주택 관한 주민센터 방문
                    or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 함.

* 방법
1.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
2.시.도.시군구 선택
3.인터넷 신고서 등록
4.임대차 신고서  작성
5.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6.임대차 신고서 이력조회
7.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