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9.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2023년5 월 31일까지 https://4uthink.tistory.com/m/3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 4uthink.tistory.com 임대차 신고제 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5 월31 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1년 계도기간을 줘 2022년 5 월 31 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임대차 소재지인 주민세터(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홍보했으나 부동산 시장상황은 홍보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계약시기 미도래등의 이.. 더보기 8.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월 20 만원씩1년간 지원 하는 사업!! *대상연령 : 부모로 부터 독립한 만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만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1 월1 일부터 12 월31 일 까지) 주택조건 *보증금5 천만원이하, *월세 60 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 만원 초과시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 만원 이하인경우 지원가능.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아래의 2가지 충족 요건 있음 . 청년가구의 소득과 , 원가구의소득 즉부모님소득 및 재산도 봄. [소득가액] 1.청년가구:월 116 만6887 원보다 적어야함 (기준위소득60% 이하) 2.원가구(부모님소득 ): 월419 만원(3인가족기준)이하여야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더보기 7.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에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에게 모든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것. 즉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단) 다른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3가지 조건 충족해야함. ** 최우선변제권 3 가지 조건 1.말소기준권리일자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담보물권설정일자)기준일에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임차보증금이 소액 일것. *선순위담보물권설정일자란? 보통 최선순위대출날자로 (근)저당설정일을 말한다. 2.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대항요건 갖출것. ※대항요건 : 주택인도 + 주민등록 (다음날0 시에 대항요건발생) *주의 :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 등록중 늦은날의 다음날 0 시에 대항요건 발생됨. 즉 주민등록을 .. 더보기 6.우선변제권 이란?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경매 절차 진행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 설정등기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 ~전입신고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을것 . 2021.6.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 시행으로 신고관청 (주택지 동사무소 )신고, 접수 완료때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게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발급시 확정일자 번호 확인가능 함. ※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요건이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을 취득하게된다. 절차상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 더보기 5.대항력이란? *대항력 :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제정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 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현재의 임대인 뿐 만아니라 제3자에게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를 한때를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 대항력의 효력 :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바껴도 임 대차 계약상의 권리 주장이 가능. 계약기간동안 계속 임대주택 점유사용 가능 . 계약 만료시 양수인(새로운임대인) 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차 지위 당연승계) 참조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더보기 4.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가 있다. *강제 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절차.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 다. * 임의 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경우에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 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 할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 경매 다. 참조 대법원법원 경매정보 대법원 경매정보 더보기 3.부동산경매 장점,단점 *장점 1. 고수익성~시세보다 낮은가격으로 취득가능하다. 2.규제부동산 취득이 용이하다. 3.아파트,빌라,단독,토지등 물건이 다양하다. * 단점 1. 권리분석이 힘들다. 2. 입주가 불확실하다. 3.부동산 내부를 볼수가없다. 4.매각대금일시 납부로 잔금납부 부담감이 크다. 다음 포스팅은 대항력이란? 더보기 2.부동산 경매란?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입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고 한다. 또한,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들이 소멸되기때문에 일반매매거래 보다 더 안전 할 수도 있다. 2002 년 7 월1 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고 번거로운 경매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경매로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등)을 낙찰 받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낙찰자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선입견을 가져서다. 낙찰자는 경매에서 여러 경쟁자 중 최고가로 그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사실 경매물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