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월
20 만원씩1년간 지원 하는 사업!!
*대상연령 : 부모로 부터 독립한 만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만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1 월1 일부터 12 월31 일 까지)
주택조건
*보증금5 천만원이하,
*월세 60 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 만원 초과시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 만원 이하인경우 지원가능.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아래의 2가지 충족 요건 있음 .
청년가구의 소득과 ,
원가구의소득 즉부모님소득 및 재산도 봄.
[소득가액]
1.청년가구:월 116 만6887 원보다 적어야함
(기준위소득60% 이하)
2.원가구(부모님소득 ): 월419 만원(3인가족기준)이하여야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님소득을 보는것: 금수저 일까봐서.. 만일 혼인을 했다면
부모님소득은 안본다.
[ 재산가액]
* 청년가구 (본인):
1억700만원이하
* 원가구(부모님): 3억8천만원이하
**청년가구란 ?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가족
** 원가족이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
**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나 ???
*기본보증금 5 천만원이하,
월세 60 만원이하 주택거주자는
최대 월 20 만원씩 1년 지원받을수 있다.
* 월 60 만원초과시 월세환산액과 보증금을 합해월70 만원이하면 지원가능.
(보증금환산금액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5%
의 환산율을 곱하고 그 금액을12 달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예) 보증금 500 /65 만원시
500만×2.5%=125,000 원
125,000 원 ÷12달=10,416 원
월세 65 만 +10,416=660,416 원
660416원<70 만원 이므로 지원가능함.
** 언제 신청 ???
신청 :올 8월부터1일부터신청가능
자격확인: 5 월부터open하는 2곳에서 자격확인가능.
* 마이홈포털마이홈
* 복지로 에서 가능
*신청서류 준비해서 ,
복지로나 ,
거주지기초자치단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1.청년월세 지원신청서,
2.소득 ㆍ재산 신고서,
3.임대차계약서,
4.최근 3개월간월세이체증빙서류,
5.통장사본,
6.가족관계증명서등
해당이 되는 청년들 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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