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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마음의 심리법칙 https://m.blog.naver.com/4uworiai/223341155684 더보기
책읽기2/잘됐던방법부터버려라 ~~시이하라다카시 https://m.blog.naver.com/4uworiai/223335292009 더보기
운전자들이여~~ 1부터10까지 욕을 정하자!!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거나 차선변경을 할때나 어째든 욕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 신부님?이말씀 하셨다고 욕을 하지말고 1번부터 10 번까지 자기가 아는 욕을 번호로 붙혀서 욕할 상황이 되면 너~~ 2 번 넌 ~~ 4번 요렇게 소리 치라고 하네요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울 사장님 오늘도 운전하시다 오~~넌 1 번 ㅋ ㅋ 그 소리듣고 난 아니 넌 3 번이야 요랬죠 ㅋㅋ 근데 1 번 부터 10 번까지 어떤 욕인지 본인만 알뿐!! 사실 욕을 하거나 쌍소리를 하면 욕을 하는 사람도 그순간부터 기분이 무지 나빠지죠!! 인성도 나빠지겠죠!! 나를 사랑하자 ♡♡ 말은 그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 더보기
24년 첫책읽기 https://m.blog.naver.com/4uworiai/223325510343 더보기
12. 부동산상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 전세나 월세등 임대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본인의 재산인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할수 있는 편리한 제도 이다. * 임차권 등기명령절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접수가능하다. ♡ 임차권 등기 명령절차 서류 *신청서(임차권등기)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계약서, ※갱신이 되었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최초로 도장이 찍힌 문서 (계약서) 와 이후의 계약서 함께 첨부. *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청이 이루어 지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의이름과보증금 액수 등재된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같은 효력 을 가지게 된다. **주의사항 신청이 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2 주 정도.. 더보기
12,경매시 꼭알아야할 채권과 물권 ** 물권: 1. 특정 물건을 직접지배하는권리. 2.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있는권리. 3.부동산의경우는 설정된순서로 권리발생함 4.소유권,지상권,(근)저당권,전세권 ,담보가등기등등 ** 채권 : 1.채무자에게 돈,또는 물품을받을권리. 2.채무자에게만 주장. 3.설정된순서와 관계없이 경매에서 배당시 동순위, 4.(가) 압류,임차권등 * 물권은 부동산의경우 등기부상 직접 설정되는 권리다. 물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표시 되며.예를들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는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 배당한다. 예)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했을경우 새주인에게도 근저당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직접 설정되고 ,누구에게나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는 설정된순서에 따.. 더보기
11. 공동소유 주택에 전세들어갈때 주의할점!! ** 계약 체결시 , 집주인이 등기상 여러명일때 계약 체결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의 집주인 지분율을 확인해야한다. 민법 제 264조 에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5조 에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민법264 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민법 547조(해지,해제권의불가분성)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 더보기
10 . 양도세 (2022년 5월10일부터 바뀌는 양도세3가지 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2022.05.09) 1.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 폐지 최종1주택 개념폐지(양도세 계산 수월해짐) 3.이사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비과세 요건 완화 ※시행:2022년5 월10 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향후 일정 ( 잠정) 입법예고 ㅡ> 국무회의ㅡ>공표 5/10~5/17 5/24 5 월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2022년 5 월9 일 17:00 배포 일시: 2022년5 월9 일14:00 담당부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개정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배제,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2년5월10일부터소급적용 1 번 설명 (현행) 조정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