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1.부동산 취득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1. 매매 :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취득하는 )방법. 2.교환: 부동산의 조건을 따져 서로 바꿔서 취득하는 방법. 3.경매 : 집행주체에 따라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와 사경매가 있다. 경매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4.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재산을 처분하는것으로 한국자산공사(캠코 www.kamco.co.kr/ )가 시행한다. 일반인도 캠코가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인 온비드(www.onbid.co.kr/ )에 가입 하여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다. 5. 증여 , 상속: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 더보기 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따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쉽게 따기 1.문제풀이에 몰입하지 마라!! 2.교과서를 정독으로 읽을것!!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쉬고나니 노는것이 지겨워졌던 나는 길을걷다가 눈에 들어온 주택,아파트,상가등을 보면서 재고없고, 반품없고, 썩지않는 상품을 고르다 부동산 자격증을 따기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셤과목 :6과목(1.2차로 나뉨) *셤날자: 매년 10 월 마지막토욜 *합격기준:각 과목당 40 점이상 평균 60 점이상. 40점이하 과락이 없을것. *1차 과목 2과목 2차과목 4과목 을 나눠서 또는 한꺼번에 응시가능 1차 2차 나눠서 응시하면 1차 :1년 , 2차 :1년 총2년 소요 1차,2차 동시에 셤쳤는데 만약에1차만 합격되면 다음회에 2차만 응시가능함. 40 점이상 평균60 점이상 ,과락이 없어야 한다고.. 더보기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기 1.마이너스통장만들기 2.마이너스통장 잘 이용하기 *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수 있는지 문의하고 만들어 둔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인의 신용등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만들수있는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 은행별 금리는 조금차이는 있지만 개인, 주부 ,직장등 보통의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가500 만원~2천만원 정도이고 담보제공시 5천~1억이상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보면... 2021년에는 시중5대은행에서 국내외 경제상황, 국내부동산가격급등, 인플레이션등 복합적인 이유로 마이너스 통장이 중단되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때 친구, 가족,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일이고 민폐를 끼치는것이다. 나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급할때 한도내에.. 더보기 ****종자돈 3000 만원 지키기 1. 종자돈 3천만원 지키기 2 . 1개월,3개월 정기예금 3. 목돈으로 묶어놓기 https://4uthink.tistory.com/m/16 ***1년6개월에 3000 만원 만들기~~ 1. 풍차적금넣기 로 종자돈 3000 만원 만들기 2.종자돈 3000 만원 지키기 3.마이너스 통장 활용하기 종자돈 3천 만들기 1년 6개월에 ...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돈 250만원 그중 80% 인 200 4uthink.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1 월에 1번적금 시작시 ~~ 1년적금 만기시점은 다음해 *1 월 1200 만원 :3 개월정기예금,1개월 정기예금,1개월 정기예금 *2 월 600 만원:3개월정기예금,1개월정기예금 *3 월 600 만원:3 개월정기예금 *4 월 360 만원: 1개월 정기예금.. 더보기 ***1년6개월에 3000 만원 만들기~~ 1. 풍차적금넣기 로 종자돈 3000 만원 만들기 2.종자돈 3000 만원 지키기 3.마이너스 통장 활용하기 종자돈 3천 만들기 1년 6개월에 ...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돈 250만원 그중 80% 인 200 만원으로 3000 만원 만들기~~ 1.4/25일, 1번적금 100 만원 1년 1200 만원 2.5/25일 ,2번적금 50 만원 1년 600 만원 3.6/25 일 , 3 번적금 50 만원 1년 600 만원 4.7/25 일 ,4번적금 30 만원 1년 360 만원 5.8/250 일, 5 번적금 20 만원 1년 240 만원 1200 + 600 + 600 + 360 + 240 = 3000 만원 매달 적금총액 200 만원중 1.첫달 1번100적금 200-100= 100 남음 2.둘째달 2 번 적금.. 더보기 ** 목돈, 종자돈 만들기 / 나의 경험담~~ 1. 풍차 돌리기 적금넣기 은행에 적금을 넣어 종자돈을 만들때 1년 적금 을 든다 예 ) 날자 금액 기간 만기일 4/20 20 만원 1년 익년 5/20 5/20 10 만원 1년 익년6/20 6/20 5 만원 1년 익년 7/20 ㆍ ㆍ ㆍ 이렇게 적금을 들면 적금만기시 적금을 수령하게되면 첫 적금 만기부터 한달 간격으로 적금을 탈수있어 목돈 만들기가 용이하다. 혹 적금 중간에 목돈 쓸일이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적금중 1 건만 해약 해서 만일의 일을 처리 할수 있어 효과적이다 . 상기와 같이 적금을 넣어 종자돈 목돈을 만들어보니 꽤 과학적이고 만족스러웠다. ※만기적금 수령액은 정기예금3 개월 ,6 개월 로 다시 묶어서 목돈으로 종자돈 만드는것이 중요!! 이자에 신경쓰는것보다 목돈 을 합해서 묶어 두는것 이 중.. 더보기 **건물 (주택,상가)소유자가 변경됐을때 그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결론 : 경우에 따라 해지 할수 있다. 앞 포스트에서 포스팅 했듯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3조4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전주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다고본다. (대판2011다49523참조) 그러나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도 소유자 변경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줘야 한다 는것으로(공평의원칙,신의성실원칙)임대인이 변경된 사실 안 날로 부터 즉시,또는 상당한 기간(보통2주전후로 보면 된다)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 나야함이 상당하다고 .. 더보기 전세안고 , 월세 안고 주택 , 상가등를 산다는것 (매매)은 뭔소리? ? 주택 임대차보호법(3조4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3조20 항)에 의거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인 임대차 건물의주택이나 상가등을 매수한 양수인(새로운집주인)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당연승계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또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매매한 임차목적 주택등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본다 (대법원 판례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등 참조) 결론적으로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 받아 주택, 상가등을 매수 한다는 뜻 !! ※ 그러면 임차인은 주인이 바꼈을때 전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 다음 글에서 알려 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