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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가 있다.
*강제 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절차.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 다.
* 임의 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경우에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 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 할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 경매 다.
참조
대법원법원 경매정보
대법원 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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