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9.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2023년5 월 31일까지

땡이야 2022. 5.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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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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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5 월31 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1년 계도기간을 줘 2022년
5 월 31 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임대차 소재지인 주민세터(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홍보했으나
부동산 시장상황은 홍보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계약시기 미도래등의 이유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부담이
많아 완화하는 방법으로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3년 5 월31 일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