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 임대차계약신고 !! ] 2021 년 6 월1 일 부터~법개정 (미신고시 100 만원 과태료)

땡이야 2022. 3.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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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혜기간 끝...

(계도기간 5 월 종료)

  1.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2. 언제: 임대차계약후30 일이내
  3. 무엇을 :임대기간과 임대료등계약내용
  4. 어디에: 주택소재 동주민센테방문,부동산거래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비대면 신고로
  5. 대상 금액: 전세 6000 만원초과,월세30 만원초과시
  6. 신고대상: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신고대상 ※계약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 제외
  7. 주택 임대차신고제 취지: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
  8. 2021년6월1 일부터 시행된 제도~~1년간 적응기간 둠(지난해 6 월1 일 이후계약 건은 2022년 5 월30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