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경매시 꼭알아야할 채권과 물권
** 물권:
1. 특정 물건을 직접지배하는권리.
2.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있는권리.
3.부동산의경우는 설정된순서로 권리발생함
4.소유권,지상권,(근)저당권,전세권 ,담보가등기등등
** 채권 :
1.채무자에게 돈,또는 물품을받을권리.
2.채무자에게만 주장.
3.설정된순서와 관계없이 경매에서 배당시 동순위,
4.(가) 압류,임차권등
* 물권은 부동산의경우 등기부상 직접 설정되는 권리다.
물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표시 되며.예를들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는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 배당한다.
예)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했을경우 새주인에게도 근저당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직접 설정되고 ,누구에게나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는 설정된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근)저당권, 전세권,담보가등기가
대표적이다.
* 채권은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대한 쌍방간의 권리로
대인권 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수 있다.
채권은 물권 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에게 공시 ( 알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매시 설정된 순서와 관계없이
동순위로 배당 받게된다.
(가) 압류등이 채권에 해당된다.
[알기쉽게 풀어보는 물권, 채권]
A.아파트담보로 근저당 설정후
1천만원 빌려준경우 : 돈을 갚지않을경우 바로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통해 부동산 낙찰대금에서 빌려준 1천만원 배당받을수 있고,
B.차용증을 받고 1천만원 빌려준경우: 차용증으로 법원에서지급명령 판결문등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가능하다 .
어렵게 경매신청해도 재산에 이미 많은 압류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채권의 동순위로 인해 빌려준 돈을 다 못받을수 있다.
물권인 근저당권에 비해 채권은 돈을 받기가 쉽지 않은점이 있다.
※ 부동산경매에서
물권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 받고.
채권은 등기순서와 관계없이
동순위로 배당받는 것 이 다르다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