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12,경매시 꼭알아야할 채권과 물권

땡이야 2022. 6.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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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1. 특정 물건을 직접지배하는권리.
2.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있는권리.
3.부동산의경우는 설정된순서로 권리발생함
4.소유권,지상권,(근)저당권,전세권 ,담보가등기등등

**  채권 :
1.채무자에게 돈,또는 물품을받을권리.
2.채무자에게만 주장.
3.설정된순서와 관계없이 경매에서 배당시 동순위,
4.(가) 압류,임차권등

*  물권은  부동산의경우 등기부상 직접 설정되는 권리다.

물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표시 되며.예를들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는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 배당한다.
예)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했을경우 새주인에게도 근저당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직접 설정되고  ,누구에게나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는 설정된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근)저당권, 전세권,담보가등기

대표적이다.

  
*  채권은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대한 쌍방간의 권리로
대인권
이라 한다.
당사자간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수 있다.
채권
물권 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에게  공시 (
알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매시
설정된 순서와 관계없이
동순위배당 받게된다.
(가) 압류등이 채권에 해당된다.

[알기쉽게 풀어보는 물권, 채권]
A.아파트담보로 근저당 설정후
1천만원  빌려준경우 : 돈을 갚지않을경우 바로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통해  부동산 낙찰대금에서 빌려준 1천만원 배당받을수 있고,
B.차용증을 받고  1천만원 빌려준경우:  차용증으로 법원에서지급명령 판결문등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가능하다 .
어렵게 경매신청해도  재산에 이미 많은 압류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채권의 동순위로 인해  빌려준 돈을 다 못받을수 있다.
물권인 근저당권 비해 채권은  돈을 받기가 쉽지 않은점이 있다.
※ 부동산경매에서
물권
등기부에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  받고.
채권은 등기순서와 관계없이
동순위로 배당받는 것 이 다르다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