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양도세 (2022년 5월10일부터 바뀌는 양도세3가지 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2022.05.09)
1.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 폐지
최종1주택 개념폐지(양도세 계산 수월해짐)
3.이사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비과세 요건 완화
※시행:2022년5 월10 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향후 일정 ( 잠정)
입법예고 ㅡ> 국무회의ㅡ>공표
5/10~5/17 5/24 5 월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2022년 5 월9 일 17:00
배포 일시: 2022년5 월9 일14:00
담당부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개정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한시배제,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2년5월10일부터소급적용
1 번 설명
(현행) 조정대상지역내(內) 주택양도시 중과세율적용및장특공제 배제
*세율:기본세월(6~45%)
+ 20%(2주택)
+ 30%(3주택이상)
*장기특별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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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유기간 2년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內) 주택을
22년5월10 일~23년 5 월9 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및장특공제 적용
*세율:기본세율(6~45%)
*장기특별공제:적용
※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 적용
15년이상보유시최대30%공제
(연2%)
효과:
다주택자 세부담완화효과
6 월1일 전 매도시 보유세(중부세,재산세) 부담도 경감효과 .
2번 설명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최종주택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ㅡ>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거주시 조정대상지역주택 취득분에 적용 됨.
* 다주택자 의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기타지역
비조정지역ㅡ>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ㅡ>조정지역
조정지역 ㅡ> 비조정지역 의
신규 주택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ㅣ
(개정 )
** 주택수 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효과:
실제보유,거주한기간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제도.
3번 설명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경우) 신규주택 추득일로부터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고,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해야 양도세비과세됨.
(개정)
** 종전, 신규주탭 추득일로 부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ㅡ>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기타지역(바뀌지 않음)
비조정지역 ㅡ>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ㅡ> 조정지역
조정지역 ㅡ> 비조정지역의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비과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