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5.대항력이란?
땡이야
2022. 5.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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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제정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 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현재의 임대인 뿐 만아니라 제3자에게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를 한때를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 대항력의 효력 :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바껴도 임
대차 계약상의 권리 주장이 가능.
계약기간동안 계속 임대주택 점유사용 가능 .
계약 만료시 양수인(새로운임대인) 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차 지위
당연승계)
참조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