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동산 경매란?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입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고 한다.
또한,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들이 소멸되기때문에 일반매매거래
보다 더 안전 할 수도 있다.
2002 년 7 월1 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고 번거로운 경매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경매로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등)을
낙찰 받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낙찰자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선입견을 가져서다.
낙찰자는 경매에서 여러 경쟁자 중 최고가로 그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사실 경매물건의 전주인에게는 자신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해야한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빚을 청산하게하여 자신의 경제 여건등을 다시 계획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제도로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가 서로 윈윈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입찰 절차가 이루어지는 또다른 시장경제의 한 수단이다.
보통,경매를 당했다는 것은
집주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감당해야하는 일이지만
경매물건집에 세들어사는 세입자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재산인 전세금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 난다는 의미가 사회적, 관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
그리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법률 제3379호]
1981년 3 월5 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참조 glaw.scourt.go.kr/ )
되었고 그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 적용되는 민사특별법 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다.
또한,
최소 금액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의 물권화로 취급하여 물권인 근저당과 동일하게 발생날짜 순서에 따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할수 있는 확정일자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써보려구요...